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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년을 산 아내의 사실혼관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년을 산 아내의 사실혼관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재혼한 남편하고 20년을 살았지만 사실혼관계인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전부입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 낳은 자식이 2명 있고요.
아내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재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던 사람이랍니다.
전처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것도 반대를 했죠.
전처와 낳은 아이 2명을 키우면 되니까 낳지 말자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전처가 낳은 아이 2명을 친자식처럼 키웠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은 몇 년 못 가고 본색이 나왔다고 하네요.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했답니다.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짚어던지고요.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도 하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전처와 이혼한 것도 술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전처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고요.
아마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엄마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빠와 힘들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아내가 친자식들처럼 보살피면서 키웠던 것이죠.
마음씨가 착한 아내는 이런 남편하고 20년은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아니면 이런 사람하고 누가 살아줄까라는 생각에 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이상하게 아이들 엄마도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아마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여러 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전처가 낳은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참고 20년을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고 차라리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사시라고 한답니다.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집을 나와 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남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면서 나가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독립을 한 뒤로 남편하고 단둘이 살면서 행패가 더 심해졌거든요.
자식들은 따로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지 1년이나 되고요.
그래서 지식들 집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도 자식들이 나서서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 친자식이 아닌데도 친자식처럼 키워 주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이런 자식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을 나가라고 했고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답니다.
심지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부도 아니고 남남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남편에게 쫓겨나다시피 빈몸으로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돈 한 푼 못 준다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나 사실혼 관계도 부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인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년을 살아서 사실혼 관계이지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고요.
증거는 신고한 내역, 녹음, 사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키워준 자식들이 증인 진술서도 써준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 푼도 못 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이런 사례에서 소송을 한 후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절반을 청구해서 모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도 받아두어야 하고요.
남편 앞으로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아내는 자식이 2명이나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전처가 낳은 자식도 친자식처럼 잘 키워 주었지만 남편에게 쫓겨났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합의도 안 해주고 협박을 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과의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제 아내는 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남이니까 몸만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에게는 법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소송을 한 후 앞으로 몇 달만 참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재산의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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