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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창생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자 동창생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실장 변동현 2018. 12.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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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동창생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

정말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는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는 남자 동창생의 아내이고요.
초등학교 동창생하고는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사이죠.
그런데 두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소송을 한겁니다.

피고가 받은 소장에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카톡은 단체방 카톡도 있고요.
통화내역은 동창생이 전화를 건것이고요.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하네요.


동창회 등을 하면서 자주 만났고 원고와 함께 등산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자주본 사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부증이 있는지 가끔 전화를 해서 남편을 찾았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혹시 같이 있냐고요.
그럴때마다 아니라고 해도 잘 믿지도 않고 무슨일만 생기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동창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화좀 그만 하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남편하고 연락만 안되면 피고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소리까지 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했도 소용이 없어서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둘이 간통을 하면서 피한다고 가만히 안둔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이렇듯 남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3자대면도 여러번 했고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피고가 혼자라는 이유로 자기 남편하고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른 동창생들까지 나서서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된것이죠.

피고하고 상담을 해보니 정말 억울하게 되었다는것을 알것 같았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카톡이나 문자 내용도 친구들간에 주고받은 내용이고요.
바람을 필만한 내용도 아니거든요.
통화내역도 동창생이 피고에게 몇번 전화를 건 내용밖에 없고요.
한마디로 두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소송을 당한것을 알게 된 다른 동창생들이 사실확인서를 써준다고 한다네요.
원고의 남편이 사과하고 있고 자기도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고요.
이렇듯 원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도 원고 혼자만 자기 남편하고 피고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소송까지 한겁니다.

이럴때 소송을 당한 피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소장을 받은 이상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니까요.
그래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복을 조목 조목 해야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하고요.
원고의 남편이나 다른 동창생들이 확인서를 써주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러나 실제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듯 피고의 억울함을 풀수 있는 주장이나 소명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분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예상치 못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아니구나 정신을 차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답니다.
억울함이 저절로 풀리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분은 억울할 것 같네요.
정말로 원고의 남편하고 아무런 사이도 아니거든요.
소장을 봐도 부정행위로 볼만한 증거도 없고요.
동창생인 남편하고 친구처럼 지낸것이 전부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변론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켜야할 것 같네요.


이렇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비용이 들고요.
소송기간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을 당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살다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동창회나 산악회 등 친목 모임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편가 자주 모이고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다보면 부정행위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생각지도 못하게 소송까지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당히 만나고 오해가 될만한 일은 만들지 않는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피고도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오해가 생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답변을 준비하고 변론을 해야할 것 같네요.
판결이 선고되기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듯 남자 동창생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다보면 그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할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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