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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8. 12.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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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인지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는 엄마 혼자 임신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출산을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친부들이 있는 것 같네요.
더구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미혼모들이 많답니다.

사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친부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도 해주고 양육비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꼭 혼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잘 양육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도 나 몰라라 하면서 연락을 끊거나 피하고 양육비도 안 주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친부가 인지를 거부해도 사정에 따라서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혼자 키울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나는 모른다고 거부를 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러면 감정도 상하게 되고 괘씸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친부에게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되죠.
이렇게 아이와 친부의 친생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친부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친부의 협조가 가능하면 쉽게 할 수 있죠.
협조가 어려우면 판사님에게 수검명령을 받아서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하면 된답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성을 그래도 쓰게 해달라는 청구도 함께 해야 하고요.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면 친부의 성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성을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이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모두 검토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이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려는 엄마는 혼자 아이를 5년 동안 키웠다고 하네요.
아이를 낳은 후에 친부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았고요.
친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후 지금까지 혼자 양육하게 되었죠.

그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네요.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질타도 들어야 했거든요.
왜 혼자 고생하냐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가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보낼 수는 없었죠.
아이를 보낸다고 받아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돈이었답니다.
친정식구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갈수록 식구들의 불만도 많아지고요.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양육비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아온 5년 동안 아이의 친부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고요.
이쪽에서도 어떻게든 혼자 키워보겠다는 각오로 연락을 하지 안 했고요.
이렇듯 서로가 연락을 하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자기 자식인데도 나 몰라라 하는 친부가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친청 식구들도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려고 하죠.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인지청구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인지청구 소송을 할 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하려고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받아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소장부터 송달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친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은 어렵지 않답니다.


이렇듯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리고 기간도 몇 달 걸리고요.
그렇지만 친부에게 양육비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친부의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자기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요.
그렇다면 강제로 받아야겠죠.


이렇게 인지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양육비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엄마의 성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면 미룰 필요가 없겠죠.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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