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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

실장 변동현 2018. 12.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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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남편이 있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가출을 했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 버렸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송도 하지 않고요.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가끔 하기는 했지만 집까지 나갈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돈 좀 그만 쓰고 돈 좀 갔다 주라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성실을 내고 폭언을 했다고 하네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건데 네가 벌어서 쓰라고 하고요.
이러니 대화가 안되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부가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되는데 아이가 없죠.
두 사람에게 문제는 없는데 한가지 술 때문인지 의심은 된답니다.
남편의 술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술 먹을 돈은 있지만 집에 갖다 줄 돈은 없을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관계도 좋지 않겠죠.
서로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무슨 말만 하면 성질부터 내게 되고요.
그러더니 결국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혼소송한다고 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사실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안 되어 있답니다.
가출을 한 후에 협박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소장이 올까 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친정식구들은 이혼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이러니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2달이 되어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한지도 2달이 되어가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장을 접수하지도 않았죠.
시댁 식구들도 모른다고 하고요.
이러니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직장도 모른다고 하네요.
사실 남편의 직장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다 보니 찾아가 보지도 못합니다.
남편이 만날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이혼소장이 오던지 연락이 오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별거가 길어지게 되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서로 각자 편하게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연락 두절이라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죠.
그냥 별거를 하던지 아니면 이혼을 하던지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고 하니 별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으면 또다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못한다고 할 건지요.
이때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혼을 하기로 한다면 합의 조정 등으로 쉽게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다투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어렵죠.
이혼을 하려면 사유도 있어야 하고 증거도 있어야 하니까요.
술만 먹고 생활비도 안 주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잘못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나 싫다고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었던 남편이 한 이혼소송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들어와서 함께 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서류상에만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나 선택은 아내 몫입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줄 수는 없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꼭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이 안 오더라도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할지 이혼을 해야 할지 결정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을 한 남편보다 아내가 더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이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면 힘든 건 아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힘든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전에 이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부터 결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답답하고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면서 힘들게 지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만큼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은 없답니다.
연락을 끊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내의 연락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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