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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빠릅니다. 본문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빠릅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소송을 해야만 하죠.
자동 이혼은 안되니까요.
그렇지만 소장을 접수하면 생각보다 빨리 이혼을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소장 송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로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송달불능이 되고 보정명령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집행관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송달을 합니다.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주소지를 방문해서 송달하면 다행입니다.
집행관이 가도 송달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이때는 판사님이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을 하급 받아 또다시 집행관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해야 하죠.
집행관이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거든요.
옆집 등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소만 되어 있고 살고 있지 않으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겨 있으면 폐문부재가 되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 정도 집행관 송달을 해본 후에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면 공시송달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면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게 되죠.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명령으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도 한 번 정도 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는 것이 아주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나 모든 소송에서 바로 공시송달명령이 나는 건 아니랍니다.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집행관 야간특별송달을 두 번 정도 했는데도 공시송달명령을 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죠.
판사님에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됩니다.
명령서를 가지고 가족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그 주소지로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게 된답니다.
가족들에게 상대방하고 연락이 되는지 거주지를 아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이죠.
이랬을 때 가족들이 거주지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송달합니다.
만약이 모른다고 하거나 아무런 확인이 안되면 그때는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십니다.
이렇듯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소장을 송달하지 못할 때는 공시송달명령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 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혼 판결을 받은 분이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하고 별거를 한지는 10년이 넘었죠.
어느 날 가출을 해서 연락을 끊었고요.
그동안 한 번도 만나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5년 전에 지방으로 주소를 옮겼죠.
그 주소지에는 살고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날 수도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합의이혼을 할 수가 없었죠.
남편하고 연락 두절된 채로 10년 넘게 살다 보니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이혼소장을 접수 한 다음에는 주소지로 집행관 야간특별송달신청을 2번 했고요.
두 번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결국 판사님에게 공시송달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가를 해주셨죠.
이렇듯 판사님에 따라서 쉽게 허가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집행관 야간특별송달신청을 해본 후에 결과를 지켜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명령을 해주시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서류는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빠릅니다.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빨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사람하고 연락 두절된 지가 오래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못하고 별거를 오랫동안 하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별거 중인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남편이 가출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어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소송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도 이렇게 해서 이혼 판결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드리고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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