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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쪽지 한 장 남긴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쪽지 한 장 남긴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혼을 하지고 하니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의 억울한 사정이랍니다.
아내는 평소에 이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그냥 살기 싫다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에게 남자가 생겨서 그런가라는 의심까지 했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니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가끔 친구들 만나서 늦게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그 외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면 이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들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답니다.
남편은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은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혼을 해달라는 아내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아내가 쪽지 한 장 써놓고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
아이도 데리고 갔고요.
쪽지에는 친정에 가서 안 올 것이고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쓰여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3달 후에 소장을 받은 겁니다.
솔직히 처음 상담을 할 때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내가 소송까지 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들처럼 가정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보니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면 폭언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증거가 없거든요.
사실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쓰게 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하여 과장된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폭언을 했다면 녹취록도 제출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이혼을 해야 하는데 안 해주어서 소장을 접수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고민입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 그냥 해줄까라는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까지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수천만 원이나요.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까지 주면서 이혼을 할 수 없답니다.
잘못하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게 된 겁니다.
이렇듯 아내의 금전적인 청구 때문에 남편이 쉽게 이혼을 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둘이 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남편의 심정은 이해할 것 같네요.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만약에 이혼을 해줄 생각이라면 금전적이 청구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다 보니 변론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려면 말 그대로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부부는 없고요.
부부가 싸움을 하다 보면 소리도 커지고 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지 않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다면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볼 만하겠죠.
반대로, 이혼을 하기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는데 위자료를 줄 수는 없거든요.
아내도 쪽지 한 장 남긴 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꼭 남편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럴 때는 서로에게 위자료는 없어야겠죠.
사실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한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내도 원하는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면 아내가 위자료 청구는 포기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듯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소장을 접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안 해주려고 다투기도 하고 그냥 합의 조정으로 끝내기도 한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소송까지 했을 때는 다시 함께 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고민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지 아니면 끝까지 해볼지 고민이 많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사례에서 대응을 했을 때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결정을 하던지 그 결정에 따라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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