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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장 변동현 2018. 12.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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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들을 키우게만 해주면 양육비 없이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못 준다고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란 정말 힘들죠.

처음에는 이혼을 했다는 만족감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한해 두해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양육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답니다.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데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먹이고 입히고 학원 등을 보내려면 혼자 벌어서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양육비 청구랍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없이 했더라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는 판결이 난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양육비 청구는 전남편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상태도 중요하고요.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모두 고려해서 정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백수라고 해도 최소한 50만원 이상은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협의이혼을 할 때 사정이 있어서 양육비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해서 모두 받고 있답니다.


이러한 양육비 청구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접수한 후에 판사님에게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된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몰라도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는 주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거나 확인이 안되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 등도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재산이 파악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런 분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 있죠.
사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양육비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혼을 할 때는 누구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없이 협의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어려워지면 청구하게 되는 게 양육비인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 양육비를 달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 필요하다면 소송이라도 해서 받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어도 자발적으로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끝이라는 생각인지 자식 얼굴 한번 보러 오지도 않고 어려울 때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소송까지 하면서 양육비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판결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청구를 해야겠죠.
그래야 단돈 얼마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받기 어렵답니다.
청구하지 않는데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자식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이제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했어도 나중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에 있는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라도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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