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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후 이혼

실장 변동현 2017. 6. 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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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이혼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죠.


이유도 여러가지 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돈을 더 주면 입국하겠다...

한국에 가기 싫다...

심지어는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신부도 있죠.


신부들은 입국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신부가 없는 유부남이 됩니다.


입국을 거부하는 신부들은 연락도 잘 안됩니다.

중개업체에서도 한계가 있죠.

계속 연락을 하기도 어렵고요.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계속 기다릴수는 없겠죠.

기다리다 지쳐 그냥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쁜 생활속에 어쩔수 없이 그대로 살게 되는거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년!!!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서야...

이혼할 방법을 알아보게 되고..

무료 상담도 받아보지만...

결론은, 이혼소송 뿐입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판사님이 이혼 소장을 신부가 있는 해외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면 그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국외송달을 할 경우 그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빨리 이혼소송을 하는것이 좋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기간만 조금 오래 걸릴 뿐...

판결로 이혼이 가능하니까요.




국제결혼!!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분들에게 피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제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요.


결혼은 포기할 수 없겠죠.

한국에서 인연을 찾지 못한다면...

국제결혼이라도 하고 싶은게 남자의 뜨거운 마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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