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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을 했을 때 불이익 본문
아내나 남편이 접수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을 했을 때 불이익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장도 함께 옵니다.
즉, 소장을 받은 후할 말이 있으면 반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는 꼭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됩니다.
즉, 원고의 청구와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되죠.
그러면 그냥 판결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반박을 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그대로 패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판결을 받은 후에야 상담을 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대응을 할 바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변론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기보다는 답답할 뿐입니다.
이번에 상담을 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은 아내가 했고요.
판결 내용을 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위자료도 너무 많습니다.
재산분할로 절반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네요.
아내는 전업주부인데요.
아내의 위와 같이 청구한 소장을 받고 그냥 두었답니다.
법원에서 재판 일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네요.
그랬더니 아내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판결을 받고 보니 화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화가 날 일이 아니었죠.
본인이 소장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남편 편도 아닌데 왜 알아서 남편 유리하게 판결을 해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남편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은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남편은 1심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은 다음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은 후 1심에서 변론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만 다투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바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판결을 받으면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다투어보는 것이 맞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뒤늦은 변론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대응을 하면 원고만 재판을 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의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때서야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럴 바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답니다.
이왕 재판을 할 거면 1심부터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과 달리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혼소장을 받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 및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반박을 해야 합니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 조목 따져야 하고요.
그래야 판사님도 양쪽 주장을 들어보고 증거도 살펴본 후 판단을 하시겠죠.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소장은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을 나쁜 쪽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주장이나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당연히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항소를 하려는 남편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소심 판사님의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1심에서 해야 할 변론을 항소심에서 하게 되었고 판결도 다시 한 번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항소심 변론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으면 무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 판결이 난 뒤에야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대응을 할 거면 처음부터 대응을 해서 항소심까지 재판을 하게 만들 필요가 없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담은 필수입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대응방법도 찾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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