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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소송 -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려고 고민하는 엄마들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소송 -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려고 고민하는 엄마들

실장 변동현 2019. 3.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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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소송 -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려고 고민하는 엄마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엄마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의 성 변경인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하고 살지도 않는데 아빠성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성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거나 엄마가 원해서 변경을 해주려 한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인 것 같네요.


엄마가 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엄마의 성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하면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아이에게 좋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가끔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한 후에 새아빠의 성이 아닌 엄마의 성으로 변경을 하려는 분들이죠.

이럴 때는 판사님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왜 재혼을 한 아빠의 성이 아닌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려는지 그 이유를 써서 내라는 것이죠.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각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고 싶아도 사정에 따라서는 기각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성 변경 청구만 하면 무조건 허가해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할 사정을 잘 써야 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야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거든요.

판사님은 청구서를 보고 보정명령을 하시기 때문이죠.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할 때는 아이 아빠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빠르게 허가를 해주십니다.

동의서 없이 제출을 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아이 아빠인 전 남편의 동의서가 가능하면 인감을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써서 보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아이의 성 변경 청구를 해보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면 거의 대부분 연락을 주고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에 연락이 되는 등 성 변경에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답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못한 대로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여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법원에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에 필요한 심판문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청구를 해드리고 있죠.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는 중요한 문제랍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요.

엄마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래서인지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주려고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떤 엄마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나 그 말은 비겁한 변명인 것 같네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기 때문이겠죠.

정말 아이나 엄마에게 필요하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야 하거든요.


이렇듯 아이의 성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빨리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청구를 빨리해야 그만큼 심판문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법원에 청구방법부터 진행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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