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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재산은 못 주니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여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소송 본문
남편이 재산은 못 주니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여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협박이 심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는 포기할 테니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대신에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요.
이런 폭언과 위협 때문에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되었죠.
이런 사정으로 반강제로 쫓겨나다시피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아내가 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줄 테니 합의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계속한다네요.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게 해주는 것을 감지덕지하라는 식입니다.
솔직히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엄마가 그렇듯 어린아이에게 이혼을 한 부모의 보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계속 요구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아이를 끔찍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아이만 데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하라고 하고요.
남편의 이혼 요구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여자가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증거는 없고요.
잡지를 못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집요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힘든 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는 위협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답니다.
아이도 싫고요.
폭언도 하고 밀치고 위협을 하고요.
심할 때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네요.
이렇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지쳤답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 살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정으로 온 겁니다.
자의반 타의 반으로 집을 나온 거죠.
그런데 친정으로 오자마자 남편이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답니다.
아내는 가끔 집에 가서 청소나 빨래 밥 등을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것마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연락도 피하면서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도 무시한답니다.
이혼을 해주면 준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만날 것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네요.
양육비라도 받으려면 빨리 결정을 하라고 하고요.
마치 나는 아쉬울 게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아내도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답니다.
친정식구들도 한마디씩 하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의견들이 더 많고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더더욱 힘들었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아내는 친정으로 온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거든요.
대신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결혼하고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이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답니다.
양육비도 안 주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친정 부모님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 친정식구들이 더 난리입니다.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요.
대신에 재산은 꼭 받으라고 하죠.
그냥 이혼만 해주면 안 된다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가져올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돈을 못 준다고 하니 강제로 받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할 때 함께 해야 하죠.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판결금을 받기 쉽거든요.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는 없겠죠.
남편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생각으로 이혼만 하자고 협박을 하는지 그 속내를 알기 어렵네요.
아마도 돈 욕심이 많거나 자기 번 돈으로 샀고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에서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내 몫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오라고 해도 더 이상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그만큼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을 해서 돈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런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의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합의가 안됩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가 살기 위하여 소송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받으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하거나 기대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에 합의 조정에 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내에게 아이를 키우라고 하니 양육비도 줄 것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쉽고 빠르게 합의가 될 수도 있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계속 사정을 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이 어렵답니다.
쉽게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혼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이혼상담은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그중에 한 분입니다.
사정을 다르지만 혼인 파탄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아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혼을 한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 출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고 아이만 데리고 나가라고 협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무조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례의 이혼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소송 준비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여러 번 상담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서로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송까지 하게 되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혼소장 접수 후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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