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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증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고 출동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본문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증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고 출동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요.
이럴 때는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요.
자신을 찍어두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본 후 신고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경찰서로 임의동행이나 연행하여 조사를 하죠.
그런데 신고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고요.
이렇게 피해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없던 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상황이 심각할 경우 바로 연행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조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조사를 한 후 검찰청으로 넘기고 검사가 처분을 합니다.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기죠.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요.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무조건 신고부터 하라고 알려드립니다.
병원에도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사정에 따라서 무조건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요.
가정폭력은 폭행을 당해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폭언이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하는 위협이나 협박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봐야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하면 증거가 남게 됩니다.
신고 출동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니까요.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은 증거가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신고 내역이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죠.
그 외 진료기록지나 사진 등이 있고요.
폭언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만 있으면 입증이 쉽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송 기간도 길어지고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폭력 증거는 위자료 금액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필요한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거든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것과 일회성 가정폭력의 위자료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행을 당할 때마다 증거를 남겨주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듯 가정폭력을 당하면 신고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살다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안 할 뿐이죠.
그렇지만 증거는 꼭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쓸 일이 없으면 좋지만 쓰게 될 상황이 생기면 써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바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그래서 증거를 남겨 두라는 겁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힘든 일이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상습적인 폭력 때문이라면 더더욱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에 상처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함게 사는 동안에는 없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정폭력이 무섭다는 것이겠죠.
이혼상담 중에는 가정폭력이 거의 절반입니다.
폭력적인 성격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이죠.
살림살이를 부수고 던지고 협박이나 위협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신고도 하고 치료도 받고요.
그래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저희는 가정폭력이 이혼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모두 힘들게 살고 있거나 살았던 분들이죠.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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