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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폭언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머물고 있는 아내 본문
남편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폭언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머물고 있는 아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와 쉼터 등에 머물고 있는 아내들이 많은 것 같네요.
폭언이나 폭행 때문에 힘들어서 피신해 있는 분들이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아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은 합의가 아니면 재판뿐입니다.
그런데 대화도 안되고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계속 함께 살다가는 무슨 일이 멀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집을 나와 쉼터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집을 나오면 합의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감정적으로 안 해주거든요.
처음부터 합의를 해줄 마음이 없었으면서도 가출을 했다는 핑계를 대기 쉽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려는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집을 나온 지는 2개월 정도 되었고요.
남편이 찾아올까 봐 친정에도 안 가고 쉼터 등에 머물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아이를 빼앗길 것이 불안해서라고 하네요.
결혼하고부터 성격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옥하는 성격이라서 폭언을 많이 하고요.
협박은 기본이고요.
그동안 폭행을 할 것처럼 여러 번 위협도 했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변한 게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마다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두고 가라고 하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집을 나오게 된 겁니다.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가져오면 된다고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은 남편에게 주더라도 이혼만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는 거죠.
아내가 집을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거든요.
집을 나간 아내에게 알아서 줄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 양육비를 받으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내는 이제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답니다.
이쯤에서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합의를 해줄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고 고민을 한끝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협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이 더 빠르니까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혼소송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낭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은 어쩔 수 없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늦어지거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하고요.
양육비도 빨리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계속 미룰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사진이나 녹음파일 등 증거도 있고요.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던 친정 부모님의 증인 진술서도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하면 약 3-4개월 만에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아내의 이혼소송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만 청구하길 원한다고 하니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 때 서로 합의가 잘 안되어 오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이렇게 남편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한 폭언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쉼터에 머물고 있는 아내들이 많답니다.
모두들 힘들게 지내고 있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이라도 해서 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되거든요.
이렇듯 이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불안 속에서 힘들게 지내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만 한부모가정지원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양육비도 받고 한부모가정지원도 받고 돈을 벌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을 응원하게 되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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