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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할까요? 아이를 오랫동안 양육하고 있는 아빠도 유리합니다. 본문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할까요? 아이를 오랫동안 양육하고 있는 아빠도 유리합니다.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은 엄마들이죠.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빠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니까요.
이번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엄마가 상담을 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상담이었죠.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는 2년 전부터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온 지 1년 뒤에 이혼소송을 했고요.
소송한지 1년 만에 판결을 받은 겁니다.
엄마는 집을 나온 뒤 나중에 소송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모아 조그마한 방이라도 얻으면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고요.
그리고 집을 나온 지 1년 만에 방을 얻어 아이를 데려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아빠가 거부를 했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싫다고 했겠죠.
아내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남편이 거부를 하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서 이혼을 하라고 했지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했지만 아이는 아내에게 줄 수 없다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것으로 믿고 있었답니다.
왜 그렇게 믿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집을 나온 후 상담을 받았을 때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소송을 하기 1년 전이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집을 나온 지 1년 만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잘 자라고 있었죠.
엄마가 없는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아빠에게 지정된 겁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환경을 바꾸지는 않기 때문이랍니다.
갑자기 아이의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이에게는 좋지 않거든요.
이렇듯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엄마라면 한 번쯤 잘 생각해볼 문제랍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려오려면 바로 뭔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집을 나오게 되면 바로 소송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소송을 할 사정이 못되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꼭 데려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생각을 잘못하여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것 같네요.
아마도 집을 나온 후 상담을 받았지만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소송을 하면 무조건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요.
그래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내의 항소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항소기각이거든요.
아빠가 아이를 2년 동안 잘 양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나온 후 아이를 만나러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못 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자주 만나러 갔어야 했답니다.
그래야 소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보러 오지 않던 엄마가 갑자기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 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청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나오더라도 아이와 계속 만나면서 친밀감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엄마가 소송을 하면 무조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고 가져올 수 있다고 맹신을 하면 안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유리할 뿐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빨리 소송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엄마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빠도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바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번에 항소를 하게 된 엄마는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소송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해봐야겠죠.
무조건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 후회가 없으니까요.
항소심에서 남편의 마음이 변하여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앞날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할 시기라면 바로 시작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무조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아빠에게도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니까요.
이렇게 아이를 오랫동안 양육하고 있는 아빠도 유리하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1심에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아내는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내가 안타까우면서도 아내의 항소심을 응원합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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