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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장 변동현 2019. 3.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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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네요.

모두 이혼한 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과 불안감에 상담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친부가 할 때는 인지의 허가 청구이고요.

친모가 할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죠.

이때 아이와 친부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친부나 친모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십니다.

빠른 법원은 2주 만에도 심판물을 보내주시죠.

늦은 법원은 2달도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청구인의 의지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게 하나 있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쉽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미루면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무호적자라면 쉽지 않답니다.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런 불편함보다 더 두려운 게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이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청구를 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남편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남편이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실제로 통지를 하지 않고 판사님이 심판물을 보내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전 남편이 알게 된다거나 모르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해서는 안될 것 같네요.

법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친부 그리고 친모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도 제출해야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하죠.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친모의 서류와 시험성적서 그리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청구하려는 분은 친부입니다.

친모가 전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한지 1달 후에 출산을 했답니다.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는 했고요.

그래서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바로 청구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남편 알게 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한다네요.

이런 분들이 전남편 모르게 심판문을 받는 것 같네요.

마음을 비우가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이렇듯 마음만 먹으면 바로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각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답니다.


저희는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남편과 혼인 중에 별거를 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에 필요한 청구를 해야 하는 분들이랍니다.


참고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친모도 할 수 있지만 이혼한 전 남편도 할 수 있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보니 거의 대부분은 아이의 친부나 친모가 청구를 하고 있죠.


인지의 허가 청구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서는 안된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죠.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것보다 아이의 복리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 모르게 할 수도 있으니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답니다.


옛날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계속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쯤 하게 되면 시간도 더 걸리게 되거든요.

마음이 급해지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반드시 이혼한 전 남편이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는 친부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의 일을 해보면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모든 일은 마음을 비우고 할 때가 가장 편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청구를 하면 바로 심판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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