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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은 남편의 별거 이혼소송 소장 접수 본문
아내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지 10년이 넘은 남편의 별거 이혼소송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보통은 가정폭력 하면 남편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아내의 가정폭력도 많다고 하네요.
남편들이 사정상 말을 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은 뿐이랍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들 보다 더 힘들게 참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다 말은 못 하니 더 답답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아내에게 맞았다는 것을 잘 믿지도 않고요.
그래서 신고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온 지는 10년이나 되었고요.
폭언과 폭행 때문에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술까지 먹으면 더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처음에 집을 나온 후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 또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아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이 10년이나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가끔 연락을 했지만 이혼은 안 해주었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억지소리를 하고요.
이혼을 해주면 어떤 여자랑 살 거냐고 폭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러니 무서워서 말도 못 하고 지금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도 없고요.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남편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혼만 원한다고 하네요.
재산이 조금 있었지만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가출 당시 성인이었기 때문에 이혼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이제는 다 늙어서 아내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이혼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쉽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못하다고 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남편도 법대로 돈을 청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좋게 하자고 하면 좋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정폭력으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게 헤어지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별거 기간이 10년이나 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내의 가정폭력이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 다시 합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례에서 이혼소송을 했을 때 쉽게 끝나기도 하고 어렵게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소장을 받고 이혼을 하자고 해서 쉽게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나 기고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끝까지 판결로 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진흙탕 싸움을 한 후에야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각오를 해야겠죠.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못해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게 되겠죠.
합의 조정도 해봐야 하고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소장부터 접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집 나온 후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고민 인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해주길 사정하거나 기다리면서 몇 년째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이라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빚독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참으면 될 것 같네요.
아내가 쉽게 안 해준다고 해도 이혼 판결은 날 테니까요.
저희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인한 별거 중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사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혼을 못하고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해야만 사정이 생기면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혼도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급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등의 후회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판결도 받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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