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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 이혼사유가 없는 데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 - 이혼사유가 없는 데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하던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흔히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뭔가 의심이 되는데 증거를 못 잡았을 때 이런 말은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할 이유가 없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요.
평소에 트집을 잡고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자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갑자기 함께 살기 싫어졌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런 사례입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혼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가끔 부부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모두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혼하자고 하더랍니다.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외박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소장이 온 거죠.
소장 내용을 보니 황당하다고 하네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폭언까지 했다고 쓰여있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하면서 밥해주고 청소해준 게 누구인데요.
아이들 육아부터 집안은 모두 아내 몫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아내가 이런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소장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 온답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온 게 이혼할 때까지 따로 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네요.
그 뒤로 전화도 차단하고 카톡이나 문자에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요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 알 수는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소장에 써져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조목 조목 따지듯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진실을 알게 되니까요.
아내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이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한 거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할 때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혼소장을 접수한 거랍니다.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네요.
아내는 이혼할 마음 없이 한말이었고, 남편은 그 말을 믿고 해줄지 알고 소송을 한 거라면요.
이혼소장에는 아내가 잘못했다는 내용만 써져있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 판결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소송은 한쪽 말만 듣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양쪽의 주장을 듣고 확인할 것 하고 판단해서 최종 판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답변서가 아주 중요하죠.
평소에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던 남편이 대리인까지 선임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도 달라고 하면 어쩌다 한번 주었거든요.
남편은 월급을 타면 어디에 쓰는지 말도 안 하고 혼자 관리했고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답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이혼을 청구해야 할 사람은 아내인 것 같네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이혼 사유가 없는데도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이랍니다.
이혼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한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기각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소장을 받고 마음이 변해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 건지는 각자 사정에 따라서 다른 것 같네요.
그러나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소송을 한 남편이 괘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 써져 있는 내용 대로라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답니다.
아내의 말대로 모두 거짓말이고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소장에 증거는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해보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필요하면 부부 상담도 하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소송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특히 남편이 아이들에게 엄마하고 이혼을 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서 더더욱 해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이혼한 엄마 아빠가 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독하게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듯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소송을 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내의 생각이 다를 경우 이혼이 쉽지 않답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혼소장에는 거짓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에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간혹 소송을 하는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이혼을 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의지가 중요하답니다.
이혼소송 과정이 쉬운 게 아니고 할 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힘들어도 끝까지 이겨내야겠죠.
이제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부부 상담 명령이 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는 변론을 하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 가면 소송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은 힘든 과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서로가 원하는 판결을 받으려면 참고 이겨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하니까요.
앞으로 아내가 남편의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소장을 검토한 후 답변서 준비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말대로라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잘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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