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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여직원과 간통을 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본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여직원과 간통을 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할 때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마치 결혼을 안 한 것처럼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니까요.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이라고 해도 부정행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사실혼 관계일 때는 그냥 헤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고 탄로가 나면 그냥 헤어지자고 한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냐고 하면서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는지와 안 했는지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결혼하지는 2년 정도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하자고 해서 미루었고요.
그런데 임신이 안되더랍니다.
남편이 부부관계에 소홀했기 때문이죠.
결혼초부터 밖으로만 돌아다니느라고 퇴근도 늦고 외박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부부 싸움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했다네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요.
그러나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시댁이나 친정식구들에게 말도 안 했고요.
남편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혼자 참고 산 거죠.
그렇지만 남편은 변하게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평소에도 의심이 되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카톡을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에서 사진이랑 카톡 그리고 문자를 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순간적으로 모두 캡처를 해두었고요.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한 결과였죠.
아내는 이렇게 증거를 잡고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헤어진다고 하면 용서를 해줄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회사 여직원인데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이혼은 못한다고 하자 오히려 남편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간통이 탄로 나자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할 거냐는 식으로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옷만 갈아입고 나가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아내가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답니다.
상간녀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따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폭언까지 했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왜 만나냐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요.
상간녀하고 전화 통화 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킨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만다고 했다네요.
상간녀가 전화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헤어질 생각이랍니다.
대신에 그냥은 못 헤어진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요.
아내의 이런 생각은 당연한 것이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직접 전화를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소장을 접수 한 후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근무하는 회사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확인되거든요.
상간녀의 주소지가 확인돼도 회사로 송달할 수 있답니다.
상간녀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 송달해도 되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은 후에도 당당하게 나오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으니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 필요가 없더랍니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헤어지기로 한 것이죠.
솔직히 나 싫다는 사람하고 계속 살 필요는 없답니다.
특히 간통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는 사람하고 계속 살 필요는 없거든요.
참고 살아봐야 공생만 하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던 병도 생긴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살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된답니다.
증거도 많고 기간도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월급을 가압류하고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월급을 가압류 당해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될 수 있고요.
소송을 하더라도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후 승소 판결만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남편과 상간녀를 가만히 둘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법률혼 부부와 똑같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하더라도 받을 건 받고 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여직원과 간통을 하여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랍니다.
절대로 그냥은 못 헤어지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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