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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6. 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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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가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살다 보면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처분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게 되고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을 거부하는 쪽에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이럴 때는 서로 합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협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재산을 팔아버리겠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라도 처분하지 못하게 해야겠죠.

나중에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하는 남편이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안 해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이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부부 싸움이라도 하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하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이혼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사소한 마찰이 생겼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경찰이 충돌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사까지 받고 왔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내가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쌍방폭행인데요.

그러나 남편은 좋게 없던 일로 하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러니 억울할 수밖에요.


이혼을 안 해주자 아내가 증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비를 걸고 마찰이 생기자 바로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팔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실제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불안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집을 매매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가처분 신청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신청 후 보정명령이라도 나오면 최소한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남편이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신청 이유가 있어야 하고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던 자료와 중개사무실에 매매로 내놓은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처분 신청은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분을 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아야 하죠.

가처분 결정이 나면 매매나 가등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한가지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놓으면 마음은 덜 불안할 겁니다.

아내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할 테니까요.


아내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할 거면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재산 문제만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남편은 급한 대로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결정을 받아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와 해결점을 찾아봐야겠죠.

아내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재산을 처분하게 다고 협박을 하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겠죠.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는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보 제공 등을 하면 결정이 날 겁니다.


이렇듯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신청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이제 남편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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