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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으나 아내에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의 대응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직장 상사와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으나 아내에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의 대응

실장 변동현 2019. 9.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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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으나 아내에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이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나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바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만나기 때문인 것 같네요.

한순간에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탄로가 나서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고 하죠.

그리고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고요.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 괴롭히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찾아간다느니 소송을 한다느니 계속 협박을 하면서요.

그러나 찾아오지도 않고 소송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심한 경우에는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이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소송을 당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느니 소송을 당하는 것이 편하니까요.

그래야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소송도 안 하고 계속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다가 잊을 만하면 그때 갑자기 소장이 오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탄로 나고 거의 1년 만에 소장을 받았거든요.

그동안 엄청난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직을 했을 정도랍니다.

그러자 소송을 한 것이랍니다.


직장 상사와 한 달 정도 만났고 유부남인지는 알았답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상사라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자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정이 들었고 한 달 정도 만난 것이 전부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 것이죠.


아내에게 탄로가 난 뒤로 용서를 빌었고 헤어졌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계속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연락을 하고 의심을 했고요.

남편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이 늦으면 함께 있는지 전화를 해서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카톡이나 문자로 폭언을 하고요.

그래도 참았다고 하네요.


이런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었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협박을 하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었고요.

그러자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이렇게 한 달 정도 만난 직장 상사 때문에 1년 동안 협박과 함께 괴롭힘을 당하다가 소송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면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장 상사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협박을 하고 괴롭혔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피해보려고 하자 소송까지 당한 것이죠.


이럴 때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후 판사님이 주라는 위자료를 주고 끝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답니다.


소장에는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나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

만남 경위부터 기간 그리고 증거가 별로 없거든요.

소장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하고 문자 내용뿐이거든요.

거의 협박하고 괴롭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피고가 충분히 다투어볼 만할 것 같네요.


이분은 부정행위는 인정을 한답니다.

직장 상사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만난 기간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판사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재량껏 정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자료로 청구한 수천만 원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로 가만히 있으만 안된답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했지만 할 말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래야 판사님도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형평성에 맞게 위자료를 책정하시고요.

그래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올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힘들게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랍니다.

이 소송만 잘 마무리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조정 기일에서 위자료 금액만 합의가 되면 더 빨리 끝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뿐 빨리 끝나기는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날 수 있답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

다만, 부정행위를 한 대가는 위자료가 얼마든 간에 지급해야겠죠.

결혼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적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정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답니다.


이제 이분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길어봐야 몇 달 이내이거든요.

판사님이 인정한 위자료만 지급하면 모두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은 함게 부정행위를 한 직장 상사에게도 구상금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는 함께 했는데 혼자만 위자료를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희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이나 대응방법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나 당할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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