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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재산을 처분한 후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가출한 아내가 재산을 처분한 후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주면 가출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혼 요구부터 가출 그리고 이혼소송까지 모두 계획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너무 믿은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나 믿을 사람을 믿어야겠죠.
결혼생활은 혼자 생각하거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마음이 떠나면 이혼도 불사하는 게 부부관계이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이런 사례랍니다.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아내를 타이르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나 아내가 몇 달 전에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친정에 잠시 들렸다가 나갔고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이혼소장을 받은 뒤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내 앞으로 해둔 집이 생각났거든요.
그 집은 직장 때문에 이사를 오면서 전세로 준 집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벌써 몇 달 전에 매매를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더랍니다.
그 시기를 보니 아내가 친정으로 간다고 집을 나간 때라고 하네요.
이렇게 아내는 집을 팔고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아서 나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황당하더랍니다.
그리고 이혼소장까지 받았고요.
그러니 아내를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아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했다고 쓰여있다고 하네요.
증거로 사진도 제출되어 있고요.
사진은 부부 싸움을 하면서 물건을 던진 적이 있는데 그때 부서진 것들을 찍어둔 것이랍니다.
그리고 어쩐지 무슨 일만 신고를 하더니 신고 내역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알지도 못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기록지까지 제출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아내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동안 이혼소송을 하려고 계속 증거를 만든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계속 아내가 화를 내게 만들면 화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아내의 계획대로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겁니다.
증거가 이 정도라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아내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객관적인 판사님이 혼인 파탄의 증거로 인정할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남편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인지 이제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 살 마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집을 팔고 받아 간 돈을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이 청구해서 인정되는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청구 금액에 대한 돈도 다투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돈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도 잘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아내 통장을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돈이 확인되면 가압류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네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소송을 하는 기간에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결정으로 아이를 보여주라고 하면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이렇게 된 이상 아내와 합의 조정을 할 생각도 있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팔고 가져간 돈하고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만 합의가 되면 판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 아내에게 송달이 되고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부터 지정이 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 번쯤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가 되면 바로 조정으로 끝난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서로가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합의가 되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솔직히 남편은 아내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소장을 받은 뒤로는 마음이 변했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상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한 경우이죠.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계획적이라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답니다.
특히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대방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아내에게 뒤통수를 받은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 집까지 팔아서 그 돈을 받아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했고요.
이러니 남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난 일은 과거일 뿐이랍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아내가 집 팔고 가져간 돈을 확인해서 재산분할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답변서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로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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