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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출산 당시 동거를 하던 남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아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본문
출산 당시 동거를 하던 남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아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9. 23. 15:58출산 당시 동거를 하던 남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아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가 따로 있지만 사정 상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모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럴 때 호적을 바로잡으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친부모만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자식이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러 가고요.
그러면 호적상에 있는 사람이 친부모가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호적상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두 가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하죠.
그리고 판결문도 한꺼번에 받아서 호적을 정정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꼭 같이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친생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자식입니다.
호적에 있는 부가 친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친부는 따로 있답니다.
호적상 부는 어머니가 동거를 하던 남자였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성인이 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호적에 있는 부하고는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친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친부가 어머니에게 먼저 친자식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외모가 비슷하다 보니 친부가 의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니도 확실하지 않아서 선 듯 대답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부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으니 승소 판결은 당연히 받았죠.
판결은 친부하고 서로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받았고요.
그런데 호적을 정정하지 못한 겁니다.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니 호적에 있는 사람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다시 호적에 있는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켜야 하죠.
호적상 부에게 송달만 빨리 되면 재판도 빨리 끝나거든요.
재판은 한 번만 하면 되고요.
이미 한번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만 송달시키면 소송은 쉽게 끝날 것 같네요.
호적상에 있는 부도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는 것을 싫어할 테니까요.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는 친부가 아니라는 것과 친부가 따로 있다는 판결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하 잘못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이 되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소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호적을 바로잡으려고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고요.
모두들 출생 당시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는 것은 자식 된 도리랍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호적을 바로잡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르면 그냥 살 수도 있지만 알게 된 이상 계속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어떨 때는 죄책감도 들고요.
어떤 분들은 상속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기도 한답니다.
남의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정정은 상대방이 사망을 하신 분들도 가능하답니다.
호적을 정정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정정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저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사망하신 분부터 생존해 있는 분들까지요.
심지어는 서류상에 이름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이 소송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상담을 해드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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