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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 및 인지허가 심판 청구 본문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 및 인지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별거중이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출산을 하기도 하죠.
남편과 이혼을 하기전에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쉽지 않게 된답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키우고 있는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것이죠.
이럴때는 친모가 친생부인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답니다.
또한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청구를 한 수 있답니다.
이때도 친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친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친모나 친부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기간은 짧으면 몇주가 걸리고 길면 한 두달 걸리는것 같네요.
심판문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송달되는 날로부터 2주가 걸리죠.
그러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심판문과 함께 가지고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친부하고 친모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부와 모가 모두 올라간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친부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때는 미혼모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만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은 후에 사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아이의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희망하는것 같네요.
아마도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친부의 서류는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청구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청구인의 서류를 제출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친모의 서류만 제출하기 위해서 친생부인허가 청구를 많이 하는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허가나 인지허가 청구를 한 후 전남편에게 통지여부를 많이 물어보신답니다.
법원이나 판사님에 따라서 통지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기 때문에 운명에 맡겨야 할것 같네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도 통지를 하는 판사님이 있거든요.
탄원서를 제출해서 통지를 안했던 판사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지여부는 장담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전남편에게 통지여부가 아니죠.
아이의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도 전남편이 알게 될까봐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는것 같네요.
이럴때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답니다.
아이를 복리를 생각해야하거든요.
그리고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산했다고 해도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할 일이랍니다.
운이 좋아서 전남편에게 통지를 안하고 그냥 넘어 갈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신청할 필요도 있는것 같네요.
모든 결정이나 판단 등은 판사님이 하시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는 무조건 신청부터 해야한답니다.
저희는 법원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할일이고 너무 늦으면 아이를 위해서는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서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야겠죠.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모두들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미룰일아니고 꼭 해야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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