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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 아내의 어쩔 수 없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 아내의 어쩔 수 없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9.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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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협의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 아내의 어쩔 수 없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후 사정이 있으면 위장 이혼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위장이혼이 진짜로 이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은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한번 한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위장이혼을 했다고 하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한 것이라고 하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채권자들이 많아서 이혼을 해야만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이혼을 할 뿐 진짜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이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한 뒤로부터 이상하더랍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요.

생활비는 결혼초부터 거의 안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돈 문제로 가끔 부부 싸움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벌써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이혼을 하고 남남인데 왜 연락을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불안하게 되었죠.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어리석게도 집을 살 때 남편 앞으로 한 겁니다.

남편 앞으로 해주면 잘할 줄 알고요.

그런데 변한건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 아내가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이혼을 무효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번 한 이혼은 무효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하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속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건 맞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집을 팔아버려도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답니다.


아내는 저희와 상담을 하더니 이혼을 인정하겠다고 하네요.

이혼한 남편이 이혼을 한 후 집을 나가서 몇 달이나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했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했지만 금전적인 합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포기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모두 청구해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모두 인정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하고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혹시 모르니 이혼한 남편의 재산도 파악해야 하죠.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나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돈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 아내가 이혼은 속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이제는 이혼한 남편이 다시 함께 살자고 해도 살기 싫거든요.

그만큼 배신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한마디로 속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죠.

물론 사정에 따라서는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나 위장이혼이 실제 이혼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한번 이혼을 하면 무효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답니다.


이제 아내도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늦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되거든요.

이혼한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숨겨 버리면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더 이상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답니다.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도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할 일이 많네요.

모두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을 한 잘못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안타깝기만 하답니다.


이렇듯 이혼은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랍니다.

한번 협의이혼을 하면 무효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는 상담도 받아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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