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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것 같다면 이혼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것 같다면 이혼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19. 9.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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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것 같다면 이혼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악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업이 없죠.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빼돌리지도 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분도 이런 사례인 것 같네요.

남편이 벌써 재산을 하나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숨겼고요.

그러면서 살고 있는 집도 팔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이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계속 미루더랍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간이 없다면서 몇 달을 미루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 인해보니 며칠 전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탄로나자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집도 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게 된 것이죠.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결혼하고부터 속을 만히 썩여서 힘들게 살았고요.

여자문제 돈 문제 빚 문제 등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이 어리다 보니 이혼도 쉽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남편이 재산을 모르게 처분한 것을 알고 이혼을 결심한 것이죠.

이러다가는 빈몸으로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집도 모르게 팔고도 남을 사람이라네요.

그래서인지 이혼하자는 말도 자주 했고요.

그런데 시간을 벌려고 했는지 법원에 가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했답니다.

그러더니 아내 모르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까지 숨겨놓은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남편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법대로 하고 싶답니다.


이럴 때 아내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처분하고 받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져간 돈을 남편 몫으로 하고 집만 나누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매매한 부동산보다 집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몫에서 모자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내가 받아야 하죠.

두 사람이 전체 재산에서 절반씩 나누어야 하니까요.


아내가 늦지 않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산분할만 확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집을 경매신청해서 낙찰금에서 받으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만 받으면 바로 돈을 주겠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덜 받게 되어서 손해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 재산 파악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나 보험 주식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모두 확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된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을 해서 절반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으련만 남편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매매가 아니더라도 가등기나 담보대출 등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뭔가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상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남편의 성격상 쉽게 합의 조정 등은 해주질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해서라고 돈을 받아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줄 것처럼 하면서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해봐야 하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도 하니까요.

그런데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고 후회하는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볼 건 알아보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집을 팔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나 승소 판결을 받아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다만, 남편이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하니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대부분 합의 조정은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돈을 한 푼이라도 안 주기 위하여 판결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고 진흙탕 싸움을 한 뒤에야 결판이 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니까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는 이런 사례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는 분들이 상담을 하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어도 뭔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더 이상 기대나 미련을 버리고 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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