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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간통을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본문
아내가 간통을 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배우자의 간통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그 기억은 잊을 수 없고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그 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문제라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은 도 다시 부정행위를 하거든요.
상대방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탄로가 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이 바로 이런 사례랍니다.
아내가 간통을 했는데 용서를 해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또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난답니다.
이번 상대는 다른 사람이고요.
아내는 용서를 받은 후에도 의심 가는 행동을 했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더 이상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인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랍니다.
퇴근도 늦고 술도 자주 먹고 주말에도 나가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이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남편은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내의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하고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았다고 하네요.
술에 취해 들어온 아내가 가방을 내팽개치고 잠을 자는 바람에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임신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건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계속 간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혼자 노력을 해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솔직히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 정이 떨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의 초음파 사진하고 영수증을 모두 찍어 두었답니다.
그리고 아내 휴대폰에게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하고 문자도 모두 찍어 두었고요.
아내에게 증거를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순간 화가 많이 났지만 차분하게 증거를 잡아두었다고 하네요.
아내는 남편의 예상대로 증거를 내밀자 화부터 내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는 듯이 이혼을 하자 하고요.
그래서 더 황당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답니다.
또다시 용서를 해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요.
이제는 가정을 지킬 생각도 하고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냥 이혼을 못한답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꼭 받고 하고 싶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원하는 대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간통 고소를 못하니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보내고 싶다고 하네요.
이렇듯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네요.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났거든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용서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가 나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무조건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그냥 좋게 넘어갔다는 완전히 바보 취급을 받거든요.
지금까지도 무시를 당한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모두 처음에 간통을 알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용서를 해주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 그때 상간남에게 소송이라도 했더라면 똑같은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을 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아이는 아내가 원하면 친권 양육권을 양보할 생각이랍니다.
아내가 양육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정받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까지는 다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이 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간통을 하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청구를 안 할 이유가 없답니다.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아내와 상간남을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요.
이제 남편은 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합의 조정으로 쉽고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쉽게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판결까지 가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상간남을 괴롭히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해서 판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 같네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화가 많이 나있네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더 많이 난답니다.
간통을 용서해준 아내가 계속 무시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임신까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자 노력을 한 자신이 한심하고 답답해서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을 생각한다면 배우자의 간통을 알고도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잘해보려고 용서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계기로 계속 간통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화가 더 많이 나는 것이겠죠.
남편의 마음은 확실한 것 같네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판결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번 소송은 당연하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저희는 이런 사례의 상담이나 소송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소송 방법이나 절차 등을 잘 알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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