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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취소) 소송 -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서류상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혼인 무효(취소) 소송 -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서류상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9. 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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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취소) 소송 - 혼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서류상 남편을 상대로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직도 혼인신고를 혼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신분증하고 증인 2명을 내세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하지만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무효 소송은 쉬운 게 아니랍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무효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신분증 등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될 것 같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럴 때는 형사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혼인을 무효로 하기도 했죠.

그러나 요즘은 혼인신고가 예전과 달라서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도 아직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혼인무효가 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혼인신고가 되었을 때랍니다.

즉, 본인의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죠.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하거나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려는 분은 여자입니다.

친구의 소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자가 잠깐 쓸 곳이 있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더니 자기 친모하고 친구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 가서 신고를 했고요.


두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함께 산적도 없답니다.

그냥 소개로 잠깐 만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이 사는 지역도 전혀 다르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혀 다르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자가 말해주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돈까지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당한 겁니다.

생각 없이 신분증 하나 잘못 주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혼인무효 소송을 하려고 한다네요.


이분의 말대로라면 소송을 하면 혼인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 한 후에 남자의 답변을 받아봐야 하죠.


그런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고 하면 혼인무효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답니다.

남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곤란하게 되기 한답니다.

판사님이 누구의 말을 믿어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분이 혼인신고를 하러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신고를 한 날 서로 다른 지역에 따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당일 카드를 쓴 내역이나 기타 쇼핑을 한 내역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거래내역서 등에 지역 및 상호 등이 모두 나오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러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겠죠.


그리고 남자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검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남자가 소장을 받고 부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때 검토를 해봐도 되고요.

이렇게 남자 혼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이번에 혼인무효 소송을 하려는 분의 말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무효 소장부터 접수한 후에 남자에게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남자 한번 잘못 만나면 나도 모르게 유부녀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면 무효를 시켜야 하고요.

무효가 안되면 취소를 시켜야 하고요.

취소도 안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는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장난이 아니랍니다.

함부로 무효나 취소를 시킬 수 없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겠죠.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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