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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본문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19. 9. 30. 17:15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분도 있고요.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한 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그냥 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판사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친부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맣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 치료 등을 받아야 할 때인 것 같네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남편 모르게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한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계속 둘 수는 없답니다.
남편이 알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때 호적을 바꾸려면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죠.
바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혼한 남편과 아이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서로 없어지는 것이죠.
이번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이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부터 하게 된 겁니다.
아이를 너무 일찍 출산하다 보니 아이가 선천적으로 아픈 몸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지 않은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편에게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이는 친부의 자식이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아이하고 친부가 하면 되고요.
소장에 두 사람이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아이가 친부의 자식이라는 증거를 보고 판결을 해주신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전 남편의 주소를 모르면 판사님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면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주소지로 송달을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송달해야만 재산을 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 청구 소송은 재판을 한 번 정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소송 기간은 소장 송달 여부에 따라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분도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출생신고를 잘못한 호적을 바로잡으면 된답니다.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부가 자기 자시이라는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친생부인 허가 나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까지 어려운 점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어떤 분들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기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법원에서는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출생신고가 문제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친생부인 허가나 인지 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고요.
그래야 나중에 잘못해서 고생하는 일은 없겠죠.
아이의 출생신고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