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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와 구두로 합의를 한 후 따로 살던 중에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남편 본문
아내와 구두로 합의를 한 후 따로 살던 중에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남편
실장 변동현 2019. 10. 1. 17:19아내와 구두로 합의를 한 후 따로 살던 중에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해서 소장을 받은 남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구두였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한쪽은 가출을 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구두로 한 것이라 증거가 없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별거를 하기 전에 합의서를 쓰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별거를 하기로 합의한 증거가 없답니다.
이렇게 증거 없으면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별거가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와 별거를 한지는 5년 가까이 되고요.
아내와 합의를 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구두로 한 것이라 증거는 없답니다.
그래서인지 소장에는 남편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다고 쓰여있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고도 쓰였다네요.
그러나 남편은 말의 다릅니다.
결혼하고 생활비는 몇 번 안 주었을 뿐 잘 주었답니다.
그리고 별거를 하게 된 것도 지방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상의해서 따로 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가출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답니다.
지방으로 온 뒤로는 매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몇 달에 한 번씩 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가지 않은지 몇 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이혼을 할 이유가 없어서 거부를 했더니 소송을 한 것이랍니다.
이렇게 남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혼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에 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남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기재 내용대로라면 이혼 판결이 날것 같고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로 수천만 원이 청구 되어 있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자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청구한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 부분도 억울하답니다.
가끔씩이기는 하지만 생활비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소장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올 때 살고 있던 집은 아내 소유였답니다.
아내는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해서 자식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집을 팔 때도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자 남편의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소장을 보니 아내하고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혼소송까지 한 아내가 함께 살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싶답니다.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증거가 없어서 합의하에 따고 살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네요.
그러나 위자료 청구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로 청구한 금액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 하고 양육비를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아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얼마가 되든 간에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는 없겠죠.
남편도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정하실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겁니다.
다만, 그동안 지급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양육비에서 감액이나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지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남편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확인하고 묻고 따지고 판단해서 판결 등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청구하는 대로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혼을 하려면 아내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따로 살게 될 때 아내 명의로 된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남편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듯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해야 하죠.
그래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네요.
남편은 아내와 합의를 할 생각도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금액하고 남편이 청구할 재산분할 금액에서 서로 상계나 공제가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 금액만 맞으면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내의 목적이 돈이라면 합의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남편이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해서 아내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판사님이 양쪽 주장 등을 확인한 후 합의 조정 기일을 지정하면 이때 합의점을 찾아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바로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되므로 몇 달이 더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판결까지 가게 되는지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남편도 잘한 건 아니지만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답니다.
아내에게 돈을 주더라도 받을 건 받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위자료하고 양육비로 인정되는 돈은 주어야 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은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산지 오래되면 혼인 파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협의이혼을 못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두 사람이 소송을 하는 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편도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준비해야 하고 반소장도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어차피 하게 될 이혼이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자세한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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