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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와 연락 두절일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하거나 전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부 본문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와 연락 두절일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하거나 전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부
실장 변동현 2019. 10. 1. 15:3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와 연락 두절일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신고하거나 전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한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친부와 연락 두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전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혼한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도 전 남편이 알게 되면 이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바로 할 때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몇 년 있다가 하게 되면 사정에 따라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무조건 했다가는 전 남편이 알게 되고 소송을 해야만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의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후에 친부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친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이럴 때는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혼 후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렇듯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이혼한 전 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본인 스스로 다른 남자와의 부정행위를 밝혀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전 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면 다행이랍니다.
그러면 바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협조만 해준다면 쉽게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을 송달하고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수검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검사를 하라고 수검명령을 하니까요.
그러면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전 남편과 소송을 해야 해서 복잡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친부가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출생신고도 어렵게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분도 친부가 연락 두절이랍니다.
친부는 남편과 별거 중에 잠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을 한 후 남편과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출산을 하자마자 자식이 아니라고 도망을 갔답니다.
그 뒤로 연락 두절이 되어서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유전자 검사도 못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도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랍니다.
전 남편이 알게 될 것도 불안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이가 때어난 지 1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보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외도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는 방법을 찾아보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전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친부는 연락 두절이라서 전 남편과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전 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니면 그냥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소송을 해서 호적을 정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면 힘들게 된답니다.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전 남편이 알게 될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 후에 임신을 하고 300일이 지나서 출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저희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상담 등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사정에 따라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청구 방법부터 절차까지 잘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