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육권
- 가출이혼
- 이혼무료상담
- 소송
- 재산분할
- 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정폭력
- 위자료
- 친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무료이혼상담
- 무료상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와 오랫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과 아내들 본문
배우자와 오랫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과 아내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이나 아내일 뿐이거든요.
더구나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을 해야만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랍니다.
처음부터 별거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면 사정이 생기고 어느 한쪽이 집을 나오거나 나가면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길게는 수십 년이 되기도 하다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답니다.
혼자 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합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서류상에만 부부일 뿐 남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끊은 채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별거를 하는 사이에 이사라도 가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말하기 쉽지 않고요.
또 말을 해도 이혼을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은 아내입니다.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5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집을 나왔답니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고요.
그동안 고생을 엄청 했다고 하네요.
혼자 아이 2명을 키웠으니까요.
결혼하고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빚만 만들어서 항상 돈이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라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자주 하면서 돈도 벌지 않고요.
화풀이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니에게 돈을 빌려서 조그마한 방을 마련한 후 아이들하고 집을 나온 거랍니다.
있으나 마나 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집을 나온 후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네요.
아이 2명하고 멀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전셋집도 얻었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가더랍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은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학자금 등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긴 것이죠.
아이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다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연락 두절이라 협의이혼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아내가 소송을 하려는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별거한지 1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이 왔고요.
별거를 하게 된 사정도 남편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은 당연할 것 같네요.
아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하고 싶다네요.
그래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아이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만 접수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저희가 이런 사례로 이혼소송을 해보면 쉽고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다만,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을 빨리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그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끝난답니다.
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하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줄 때도 빨리 끝나고요.
거의 대부분 돈을 청구하지 않고 이혼만 청구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그래야 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혼을 쉽게 해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봐야 알 수 있겠죠.
사정에 따라서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무조건 빨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면 가만히 있거나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반대로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는 이혼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내는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그런데 먹고살다 보니 자구 미루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될 테니까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한 번쯤을 겪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이혼소송은 희망적인 것 같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연락도 없이 별거를 하면서도 협의이혼을 못해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남편과 아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혼도 어렵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도 하려면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다시 합치거나 함께 살 일이 없다면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편과 이혼을 한 후 300일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허가 심판 청구 및 인지허가 심판 청구 (0) | 2019.09.24 |
---|---|
출산 당시 동거를 하던 남자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잘못한 아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0) | 2019.09.23 |
가출한 아내가 재산을 처분한 후 이혼 소송을 하여 소장을 받은 남편 (0) | 2019.09.19 |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트집 등으로 인해 남편과 혼인 파탄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온 아내의 이혼 소송 (0) | 2019.09.19 |
직장 상사와 한 달 정도 만나다가 헤어졌으나 아내에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간녀의 대응 (0) | 201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