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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찾으러 시댁에 갔다가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아이의 면접교섭권 인도 사전처분 신청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찾으러 시댁에 갔다가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아이의 면접교섭권 인도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19. 10.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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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데리고 간 아이를 찾으러 시댁에 갔다가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한 아내가 이혼소송과 아이의 면접교섭권 인도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된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안 보여주고요.


아이를 찾으러 시댁이나 친정집으로 가보지만 아이를 데려오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고소를 당하고요.

폭행이나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못 보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처분 결과에 따라 벌금도 내게 되고요.

그래서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좋게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혼인관계도 파탄이 온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최후의 선택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거든요.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의 인도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아이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해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고 싶거나 데려오고 싶으면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나 사전처분 신청은 판사님이 심리를 한 후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한두 달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거의 대부분은 해주시지만 인도 결정은 조금 다르답니다.

아이의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 심리를 한 후에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인도 결정은 쉽게 받기 어려운 것 같네요.

무조건 인도 결정을 해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듯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답답하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미가 보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야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린이집 등에서 연락을 주거나 기다려 주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황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사례랍니다.

아이는 남편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갔다고 하네요.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눈치도 없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


남편과는 협의이혼을 하기한 한 상태였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 가는 걸 자꾸 미루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이 시간을 내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부터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주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았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는 엄마가 출근하면서 유치원에서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 육아문제로도 부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은 아이를 좋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이혼 조건 중에 아이를 양보하는 대신에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해거든요.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서 반반씩 나누자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협의이혼 신청하러 법원에 가는 것을 자꾸 미루면서 시간을 끌었답니다.

그러더니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퇴근하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데리러 시댁으로 안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돌변한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 주어서 마찰이 생겼고 시부모님이 신고를 하더랍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작정 시댁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네요.

아이는 보지도 못한 채 주거침입 죄로 신고를 당하고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 뒤로 남편은 연락도 피하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마음이 급하게 되었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된 상태에서 아이까지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빨리 보려면 면접교섭권 사저 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또한 아이를 데려오려면 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할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해도 결정이 나기까지 한두 달 걸린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남편에게 송달도 시켜야 하고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하거나 데려오려면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내의 이혼소송은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문제일 것 같네요.

그래서 양육환경이나 양육계획이 중요하고요.

법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고 결정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죠.


다만,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면 소장을 받으면 다시 데려다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되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네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이를 남편이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면 더더욱 불안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아이를 보거나 데려오는 수밖에 없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서 판결로 친권 양육권도 가져와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어 당황하게 되고 답답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서두르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내도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도 빨리 볼 수 있고 데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리면 더 이상 좋게 합의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 때문에라도 소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다가는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래야 하루라면 빨리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런 사례로 소송 경험이 많은 편이랍니다.

그래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답니다.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죠.

이번에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신청을 하려는 아내처럼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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