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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02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제출 심판문 출생신고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심판청구 방법 서류 진행절차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그랬을 때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그렇게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이야기)
2025. 4. 2.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