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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4/22 (1)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별거중인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이혼한후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을 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청구소송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그중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이혼한 분들이 많고요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요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분들이고요출산한 후에 이혼한 분들이고요그랬을 때는 이혼한 후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바로 하려면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법에서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혼하고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
이혼소송(이야기)
2025. 4. 2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