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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청구 상담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친부모가 아닐때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해서 판결로 호적을 정리한후 친모가 출생확인신청을 해서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서류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호적에 있는 자식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호적상 부모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이 소송을..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된 후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말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호적이 말소되면 무적자가 된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발급이 되거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폐쇄로 발급되고요 나중에는 주민등록초본도 폐쇄로 발급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미혼일 경우..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여 판결로 말소된 후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모에게 소송을 당하면 판결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분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 수검명령이나 협조하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나니까요 이때 친모가 있으면 그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가야 하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친모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말소가 되면 다시 소송을 해서 호적에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