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친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재산분할
- 남편
- 위자료
- 이혼
- 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소송
- 양육권
- 가정폭력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양육비
- Today
- Total
목록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당해 판결문으로 호적이 말소되었을때 다시 만드는 방법 상담 - 호적말소폐쇄 성과본의창설허가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소송당해 가족관계등록부(호적)가 폐쇄(말소)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사정이 있으면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그랬을 때 출생신고를 했던 호적상 부모가 소송을 하게 되고요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그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게 되고요판결문을 받아 신고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고요그러면 호적이 폐쇄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말소(폐쇄)된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과본의창설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신청 방법 상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문 호적폐쇄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창설 상담중에는 친생자 소송 당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폐쇄된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소송당해서 폐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호적에 폐쇄(말소) 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모르게 되거든요거의 대부분 주민등록초본만 발급받아보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서류를 발급받아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된답니다평소에 기본증명..

호적상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되었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든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당해도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해주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하지 않고요 모두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