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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때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이름과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소장 접수 및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능하죠 유전자 검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유전자 검사는 생존해 있는 분하고 하거나 직계혈족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때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애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올리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어머니하고 살았지만 호적에는 다른 사람이 모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사정은 친부가 혼인 중인 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자(친모)를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함께 살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요 그러면 친부가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냥 본처의 자..

친부가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친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해서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는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이고요 사정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는 유부남인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모의 자식이 아니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가 아니라 큰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친모가 양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다고 하네요 친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