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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치소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소송 (4)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구속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남편이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구속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는 남편의 수용증명서(재감인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그래야 법원에서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확인서를 보내니까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협의이혼 의사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남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면회를 가서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을 해주기로 한 남편 구속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 형사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안 해주다가 구속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으면 협의이혼을 더 안 해주는 것 같네요 그때는 기다리라고 하거나 곧 석방되면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구속이 되면 합의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구속되기 전에는 곧 이혼을 해줄 것 같았지만 막상 구속이 되면 생각이 달라지니까..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게 합의를 해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요 합의를 안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구속되어 있는 곳으로 송달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구속되어 있다는 수용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확인서를 송달하고요 이때 배우자가 법원으로 이혼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이혼 ..

남편이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으나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안 되었다가 통지서를 받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거든요 별일 아니라서 곧 출소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출소하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출소를 하면 안 해준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