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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국제이혼소장송달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 이혼 소송 판결 - 국제결혼 외국인 신랑(남편)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을 했으나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어져 국제이혼소장 접수 후 판결로 국제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초청으로 서류를 보내주었으나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돈을 목적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나 신랑이 입국하지 않으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도 점점 안되다가 나중에는 안되거든요 결혼비자 발급 못하거나 입국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

국제 이혼소송 -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던 외국인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아내가 출국하였으나 연락을 끊고 몇 년 동안 입국하지 않아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외국인 아내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있던 중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관광비자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출국을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출국을 했다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해야 하고요 그래서 출국을 안 하면 불법체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으로 출국한 외국인 아내가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