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 친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상담
- 위자료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
- 별거이혼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가출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가정폭력
- 남편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가출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목록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들려면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상담 - 다시 호적을 만들려면 성과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이 말소(폐쇄) 될 수 있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나게 되고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는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대응을 하지 않아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폐쇄)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친모가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신청을 하고 친모가 있으면 출생확인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사정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해주었지만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면 호적에서 없애야 하고요 그러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이때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게 되고요 미리 연락을 받고 검사를 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생자관계..

호적상 부나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호적(가족관계등록부) 말소(폐쇄) 되었을때 성과 본의 창설허가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거든요 남의 자식을 호적에서 정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소송을 당해도 가만히 있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해주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고요 판결문을 받아도 항소하지 않고요 모두 인정하니까요 그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나중..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호적상 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로 없앤 후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호적이 말소(폐쇄)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판결이 나면 말소가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 친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의 출생 확인서를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었을 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상담 - 고아원에서 데려다 출생신고한 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기 위해서 소송을 하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니까요 이런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호적에는 부모로 되어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처음에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 따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서류상에만 존재하고 남남처럼 되고요 이럴게 살다 보면 호적을 정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호적 말소로 인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 그리고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친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한 부에게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는 호적에 있는 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을 때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호적이 말소되거든요 소송을 한 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 폐쇄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정으로 호적이 말소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법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