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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혼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아이의 인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지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하고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 살다가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혼인신고를 한 후 헤어지게 되면 이혼을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서류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사실혼은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하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아이인 것 같네요. 법률혼인 경우 바로 부와 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이야기)
2020. 5. 25. 15:25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간통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기도 한답니다.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하고도 혼인..
이혼소송(이야기)
2019. 12. 2.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