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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소송 상담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결혼한후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남편하고 헤어진후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때 엄마가 단독지정받는 소송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아이는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친권이 아빠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그러다 보면 불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남게 된답니다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냥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양육자가 불편하게 되죠공동친권..

혼인신고 안한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할때 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송달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서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은 합의로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해소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합의로 못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되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남편의 가출로 별거중일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실혼관계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지만 안하면 사실혼이 되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아도 불편한 것은 없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때 혼인신고도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생신고만 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계속 사실혼 관계로 살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혼인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헤어지면 된다..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관계로 살던 남편과 헤어진 후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혼인신고를 안해주어서 그냥 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때 엄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빠가 출생신고를 안해주면 혼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혼인신..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위자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지만 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사실혼 관계로 살더라도 법률혼으로 사는 것 하고 똑같고요 다만, 헤어지게 되면 이혼이 아니라 해소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이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

사실혼 관계로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소송 - 공동 친권 양육권에서 단독 친권 양육권 지정 받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한 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신고를 안 하고 살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정상적으로 한답니다 혼인신고는 안 해도 아이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공동으로 되고요 그런데 남편과 잘 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혼인신고를 안 해서 서류상으로 이혼은 안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진 남편에게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위자료 청구 소송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편이 가출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상대방이 가출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서 그냥 헤어질 수도 있답니다 헤어지는 것도 이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처럼 정리할 것은 해야 하고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아이는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