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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종선고심판청구 (6)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상속인 형제자매가 있을때 찾을수 있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해서 판결문으로 없애고 찾을수 없으면 실종선고심판문으로 실종처리 방법상담 -호적정리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공동상속인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다가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들어본 적이 없거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요갑자기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상속을 받아야 할 돈을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은행에 있는 망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사망보험금이나 연금보험금 등을 찾지 못하게 되고요상속인들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줄 때가 있으니까요..

부모가 수십년전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국내입양 해외입양 보내서 찾지못해 호적에 남아있을때 실종선고청구서류 인우보증서 출입국확인 공시최고명령 심판문 상담 -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그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찾지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도 많고요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사정에 따라서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사정도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부모 형제자매가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져 찾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자식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자식을 입양 보낸 후에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이런저런..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고 생사 알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청구 서류 인우보증서 동의서 사실조회 공시최고 명령 기간 실종 선고 심판문 신고 사망 간주 공동상속인 호적정리 - 실종선고 심판청구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청구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그중에는 부모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형제자매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요자식을 찾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이 여러 가지인 것 같네요집을 나간 후에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있고요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해외입양이나 국내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다른 사정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는 있는데 사람은 없게 된다고..

호적에 있는 남의자식을 찾지 못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청구해서 심판문 정리 방법 상담 - 이중호적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 실종선고청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정리 상담중에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자식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답니다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만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출생신고만 해주고 키우지 않을 때가 있고요그때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자식을 다시 출생신고를 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네요다른 사람이 키우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친모가 다시 할 수 있고요결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할 수 있고요그러면 이중 호적이 만들어지고요그 호적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

호적정정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지 못하고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조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도 여러 가지랍니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해외로 입양된 경우도 있고요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

실종선고 심판청구 -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남의 자식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이 어려운 사례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바로잡아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러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고 그때야 하려고 하면 잘 안되기도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네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모르는 아이를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답니다 남편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남편이 사망을 하면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