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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 이혼하고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주어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심판)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나 친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아이하고 친부가 하고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친모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친모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렵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못하고 고민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는 중요하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고 말 그대로 무적자로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이나 어린이집 등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이이 복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 방법은 사정에 다르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태어나..

국제결혼을 한 남편하고 별거 중에 이혼을 하였으나 300일이 안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외국인 친모의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부인 허가 청구 상담을 하다 보면 친모가 외국인 일 때가 있답니다 그중에는 한국 국적이 없는 친모도 많고요 국제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런데 사정이 있을 때는 별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전남편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