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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지허가 심판문 (7)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인지의 허가 청구 -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친부가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아내가 재혼일 때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친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친부가 하려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했으면 안 되고요 인지의 허가는 혼인 외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외국인 아내가 전 남편과 이혼전에 낳고 재혼을 한 후 친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인지 허가 심판 청구(심판문)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번에 인지 허가 청구하려는 분은 친부입니다. 친모는 외국인이고요. 그런데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답니다. 친모는 한국 남자..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 후 300일만 지나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친모의 아이 출생신고에 대한 착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그냥 할 수 있다는 생..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 이혼소송 중에 임신하고 이혼 후 출산한 아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친부의 인지 허가 청구 - 외국인 아내가 이혼하기 전에 만나 임신을 하고 외국에서 이혼을 한 후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가 혼인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고 이혼 후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남자..
남편과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 및 인지 허가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이 많네요. 남편과 혼인 중에 사정이 생겨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