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별거이혼소송
- 양육권
- 이혼 합의조정
- 양육비
- 소송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친권
- 가출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위자료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가정폭력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이혼
- 재산분할
- Today
- Total
목록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상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모가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을 낳은 후 남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친부가 미혼부 출생신고 했을때 친모가 이혼한후 자식으로 올리려면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동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죠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게 된답니다 친부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만 되고요 ..

아이 출생신고 인지의 허가 청구 상담 - 아이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를 친부가 인지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친모와 친부가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친모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니까요 이때는 친모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전남편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혼하고 300일 후에 출생신고하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뒤늦게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아이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답니다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났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그 후에 이혼을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혼한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