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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친생부인청구소송 (19)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친생부인 청구 소송 -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합의 조정 이혼을 해주어 이혼한 후 다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엄마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불안해서 고민이고요 다행히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전남편 모르게 출..

아내가 친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아이가 남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친생부인 판결로 호적에서 남의 자식 정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후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아내가 낳은 자식을 친자식으로 알고 출생신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외모가 다르고 상황이 이상해서 의심이 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혼인 파탄이 오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후에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가끔씩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기는 했지만 남의 자..

이혼한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판결로 호적 정리 - 여자친구(아내)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으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합의이혼을 한 후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귀던 여자친구가 혼전임신을 했을 때 친자식인 줄 알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도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출산을 한 후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하고 아빠가 닮은 구석이 없으면 의심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면 유전자검사를 해보게 되고요 이럴 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황당하게 된답..

외국인 남편과 별거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한 후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친부가 따로 있어서 이혼 후에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을 한 후 외국인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인 파탄이 와서 혼자 귀국을 한 엄마가 있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출산을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외국인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엄마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가 어렵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 혹시라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속 미루면서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답니..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청구와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친생부인 허가 청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태어났으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 전. 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하는 것 같네요 그렇..
이혼 후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친생부인 허가 신청과 친생부인 청구 소송의 차이점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긴답니다. 아이를 출산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거든요. 무작정했다가는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