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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엄마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엄마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0. 8.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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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엄마가 친생부인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 300일 안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가 어렵답니다

그냥 했다가는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이때 혹시라도 전 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청구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속 미루면서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시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미리 겁을 먹고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여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리는 엄마가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고요

나중에 아이의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전 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이렇게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호적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한지 2년 전이라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2년이 지났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2년의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는 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한지 얼마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전 남편이 알고 연락이 왔답니다

이혼 후 300일 안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불안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일이 터진 것이죠

 

전 남편은 호적에 있는 아이를 빨리 말소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자기도 모두 알아봤다고 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급해진 것 같네요

 

사실 엄마는 그동안 아이의 호적을 바꿔주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 했던 것이죠

소송을 하면 전 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고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요

출산 후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서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남편 모르게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제는 후회를 한다고 해도 소송이 없네요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룰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야겠죠

소송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는 마친 상태랍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이미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에 엄마하고 아이의 서류하고 유전자 검사서를 첨부해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전 남편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전 남편이 주소를 알려주면 바로 송달할 수 있고요

전 남편이 주소를 안 알려주면 보정명령을 받은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을 해서 보내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만 시키면 재판은 한 번하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은 전 남편의 위자료 청구랍니다

혼인 기간 중에 간통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친부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아이를 전 남편의 호적에서 말소시킨 후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이 알게 된 이상 소송을 해서 아이의 호적을 정정해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위자료 청구 소송 여부는 전 남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네요

이분이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정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지난 일이고 오래된 일이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 남편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면 돈이 들고요

그렇다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듯 한순간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짧은 생각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만 모르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무작정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은 친생부인 허가 청구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을 때는 혼인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임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출생신고방법부터 절차까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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