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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의 가출로 이혼소송 - 바람 나서 여자하고 도망을 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간통한 남편의 가출로 이혼소송 - 바람 나서 여자하고 도망을 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0. 8. 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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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남편의 가출로 이혼소송 - 바람 나서 여자하고 도망을 간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탄로 났을 때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리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이럴 때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출신고나 실종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전화를 하면 받는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면서 가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면 경찰관도 알려주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찾을 길이 없죠

 

그리고 가출을 한 후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한다네요

이럴 때도 가출신고나 실종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조회를 해서 통화를 하기고 하고요

이때도 가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통화만 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주지 않고요

이렇게 가출을 한 후 철저하게 연락을 피하면 통화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찾고 싶어도 찾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면 별거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가출한지 1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여자하고 간통을 하다가 탄로가 나자 도망을 같거든요

그 뒤로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남편은 연애 때부터 얼굴값을 했답니다

양다리를 걸치면서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헤어지려고 했지만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난 것이죠

 

신혼생활도 너무 어렵게 시작하다 보니 월세였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 나서 도망을 간 뒤로는 월세도 못 내서 보증금을 모두 공제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친정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랍니다

결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인지 당장에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친정 보모님의 권유도 있지만 더 이상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 후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고 싶고요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하고 살 방법을 찾고 싶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쉽게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살집도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는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해야겠죠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분의 이혼은 친정 부모님이 더 적극이랍니다

딸이 이렇게 사는 게 화도 나고 사위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 여러 가지 지원 등을 받으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고요

이렇게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예전 신혼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보내면 받아서 아들에게 연락할 겁니다

 

만약에 가출한 남편이 시댁 식구들하고 연락을 끊었을 때는 소장 송달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고 재판도 하고 판결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남편이 시댁을 통해서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로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증거가 모두 있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렇듯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든 안되든 이혼소송은 진행된답니다

다만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되는지 아니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든지 달라질 뿐이죠

결과는 아내가 청구하는 대로 모두 인정이 될 것이라서 달라지는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남편이 간통을 하다가 탄로 나서 도망가듯 가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 집에 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이 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엄마에게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하고 양육비도 인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위자료도 인정이 되고요

 

양육비는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다투다고 해도 인정이 될 겁니다

최소 몇십만 원 이상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수천만 원은 인정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소장 송달이 안되고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이 진해되면 소장에 청구한 대로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에는 아내가 원하는 청구를 모두 해서 판결로 받아두어야 하죠

 

앞으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소송을 하면 모두 받아야 하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자녀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녀 양육 안내 참여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이 되면 합의 조정도 해볼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도 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혼소장이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아내 혼자만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의 의지는 확실하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모두들 가장이 무책임하게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경우인 것 같네요

간통을 한 것도 모자라 탄로가 나면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하고요

그러다가 가출을 한 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이라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무책임한 남편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랍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야겠죠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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