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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실장 변동현 2020. 8.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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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하면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 남자를 사귀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한 미혼모가 있답니다

임신을 한 뒤 남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결혼을 하자고 했고요

그러나 막상 아이를 출산할 때쯤이 되자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친부는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었답니다

자기 친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 황당한 말까지 했고요

그리고 계속 연락을 피하다 보니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한 후 혼자 키우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우울증까지 왔다고 하네요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친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인지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가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친부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친부가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여행을 자주 가는지 사진도 많고 외제차도 있고 비싼 음식 사진도 많고요

 

이렇게 친부의 근황을 알게 되다 보니 더더욱 화가 난다고 하네요

아이를 혼자 임신하고 출산한 것도 아닌데 친부는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더구나 친자식이 있는지 알면서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보러 온 적도 없고요

이러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힘들게 된 것이죠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의 안타까운 사정이랍니다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가만두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보니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친부가 낳자고 해서 낳은 친자식인데도 인지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가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가 되어도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지정되어서 불편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한 후에 친부에게 송달을 시키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친부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러면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회신으로 받아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친부의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송달을 시키면 된답니다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바로 인지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명을 하면서 인지를 계속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검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이렇듯 친부가 소장을 받고 부인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수검명령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친자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부인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사정을 친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계속 부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할 테니까요

유전자 검사도 수검명령이 아니라 그냥 서로 협조해서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절약이 되고요

 

이렇게 친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도 엄마가 계속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도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양육비는 친부하고 합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인정된답니다

그러나 친부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수 있어서 합의가 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재판을 통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러면 친부의 소득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재산 명시 신청도 해야 하고요

어떻게든 친부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인지 청구 소송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 같네요

친부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유전자 검사만 하면 인지 판결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양육비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게 된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도 결국은 양육비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친부가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알 것 같고요

소장을 받고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빨리 끝나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친부가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한다면 소송 기간은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소송 결과는 뻔하지만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탕 같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부가 소장을 받고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에게 친부를 찾아주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소장을 받으면 어쩔 수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거든요

그리고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고요

그래서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이렇듯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했을 정도라면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려 온 적이 없었겠죠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던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려는 분은 의지가 강하네요

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너무 괘씸해서인지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다면 법대로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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